후원가이드
수익의 일정부분의 정기적 후원기부 및 임직원 모금 기부, 그리고 소중한 물품 후원 및 자원봉사참여 등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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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회원문의하기’를 통해 가능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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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천만원 초과분은 30%세액 공제
-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님의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.
- 타인 명의로 공제는 불가하며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(소득세법 81조)
-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(126)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.